직원의 근무성적과 교육훈련을 종합평정하는 근무평가 규정 표준안이다. 정기·수시 평정 시기, 3급 이상과 4급 이하 평정 방법, 가점·감점 평정,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을 조문별로 담았다.